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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청년수당 매달 50만원 신청하기 3월11일~3월18일까지

by sjnim 2024. 3. 9.

요즘엔 20~30대를 위한 정부 정책과 금융 상품이 많다.

자신에게 적용되는 혜택인지 잘 살펴보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면 무조건 신청하자.

 

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, 구직 활동을 응원하기 위해 청년수당 지급을 한다.

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가능 조건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자.

 

◇지원 조건 

*나이는 만19~ 34세 미취업 청년이다.

*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여야 한다.

*가구 중위소득 150%이하 여야 한다. (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된다.)

-소득은 올해 2월 가구별 건강보험료 기준이다. 중위소득 150% 1인 가구 334만원, 4인가구 859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.

*미취업 청년이 대상이지만, 주 30시간 3개월 이하의 단기 근로만 하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.

*대학교. 대학원 재학생.휴학생은 안된다.
※ 단, 방송통신대학·사이버대학·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
*이전에 청년수당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.
*실업급여, 내일채움공제, 월세지원 등 유사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없다.

 

◇지원 혜택

청년 수당을 신청하고 자격요건이 맞아서 선정이 되면 계좌를 개설한다.

매달 활동기록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.

지금원은 신청할때 개설했던 계좌로 돈이 들어오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된다.

원칙적으로 체크카드 사용을 해야하지만 예외적으로 계좌이체를 허용하는 항목이 있다.

(특정항목: ①주거(전·월세비, 주거 관리비, 주거 관련 대출), ②생활·공과금(전기·가스·수도요금, 통신비, 건강보험료), ③교육(학자금 대출, 자격증·시험 응시료) 에만 현금사용 가능, 나머지 항목엔 현금사용 금지

-현금으로 사용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 해야한다. 

 

이 지원금은 진로를 찾고 취업을 준비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.

월세나 관리비,공과금, 학비를 내는 데도 쓸 수 있으므로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같다.

 

◇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

 

신청기간  2024년 03월 11일 10:00 ~ 2024년 03월 18일 16:00

지원규모  20,000명

운영기간   2024.03.~2024.12.

신청절차 


서울청년몽땅정보통(youth.seoul.go.kr) 접속 후, 온라인 접수
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(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)

△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(☎1566-3344)
△서울시 다산콜센터(☎120)
△온라인 서울청년몽땅정보통 ‘청년수당 Q&A’로 문의
△ 온통청년 카카오톡 상담하기 (온라인 실시간 상담 이용하기➡ https://url.kr/r8bcva )

제출서류 

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

-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+재학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

(선택) 근로계약서 1부 *단기근로자만 제출

 

https://youth.seoul.go.kr/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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